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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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20-12-29본문
【질 의】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관련
-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상처리 자체가 산업재해 은폐인지 즉, 산재처리의 요건인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이기는 하나 휴업 3일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로 공상처리(건강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 공단 부담금 미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업주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건강보험 처리하여 개인비용 처리하였으나 진료 시 업무상 재해를 언급하여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명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 최초 진단 시 휴업이 필요 없다고 진단받았고(건강보험 공상 처리-공단부담금 미지급), 추후 1달이 경과하여도 차도가 없어 타 병원 방문 시 최초 진단이 오진으로 판단된 경우로 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되었던 경우 은폐에 해당하는지
- 진단서상 휴업은 필요 없다고 받는 등 휴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재해 직원이 마침 재해가 발생한 김에 개인적으로 휴무를 희망하여(연차휴가를 통한 개인 일정) 재해일 이후 3일 이상 휴무한 경우 진단서 상 휴무일 기준으로 볼 때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 공상처리) 이 경우도 은폐에 해당하는지, 또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때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아님에도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재해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 등 명령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율을 고려함에 있어 고려되는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질병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로 보고한 사고‧질병도 포함하는 것인지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함)의 감독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 관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는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정기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성 재해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정기 근로감독대상이 되는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만 해당하는지(즉, 단순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재해는 미해당 하는지)
【회 시】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1호)
- ‘산재은폐’란 이러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은폐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어진 사항의 경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산재은폐 해당 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법령에서 안전보건진단 등 대상 기준인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산업재해로 산정함(사업주 보고 포함)
3. 사고성 휴업재해에는 질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동 기준은 산재취약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발방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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