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컨베이어 전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로프식 푸쉬풀방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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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컨베이어 전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로프식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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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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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75호)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컨베이어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컨베이어(약 400~500 )상에 일정거리(10~20 ) 간격으로 비상정지장치(emergency push button)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컨베이어 연장길이가 30 미만일 경우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할 경우 법적 인정 여부.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기준 및 정의는.
   
   2. 크레인 제작ㆍ안전ㆍ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0-79호)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주행로상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병렬로 설치된 것(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경로상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대는 standby용이고 1대만 운행할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란 크레인에 운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실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에서 remote controller로만 운전하는 것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장소, 설치간격 및 수량 등은 컨베이어의 운전(작업)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
   
   즉 작업자와 가장 근접한 장소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작하여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컨베이어의 끝(tail)부분에서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라면,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동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버튼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동 비상정지장치를 조작,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만약 작업자가 컨베이어 전 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로프식 푸쉬풀방식 안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2. 운전실을 갖춘 크레인은 1대가 standby용이라 할지라도 항시 사용대기상태이며, 이 경우 두 크레인이 동시에 동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 경로상에서의 충돌 위험은 항시 존재하므로 충돌방지장치의 설치는 불가피 함.
   
   remote controller에 의한 운전방식은 작업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과 운전자가 근거리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분진 및 증기 등의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시계불량 및 전자방해파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CONTROLLER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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