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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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2-04-11본문
【요 지】 원고는 학과장 재직 당시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학과장 재직시 직무범위와 권한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소속 교수의 전공 교과목 임의 변경·지정, 소속 교수에게 비방(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힌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사유 부존재 및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조교가 특정 교수로부터 사직 동의서 제출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증거, ○○대 인권침해 심의위원회가 조교의 부당 해임 건에 대한 심의를 한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캠퍼스의 학과 통합과 관련하여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학칙 등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안에 불과하고 동문들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가까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제4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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