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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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의무위반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후 장기간 투병을 하다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야적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례적인 동선으로 이동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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