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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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용 및 공사기간 문제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설치 중인 캐노피 유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로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거액의 관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원청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B은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면서 모든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을 관리·감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작업팀장으로서 과실이 있으나 스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권한이 없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지위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총체적인 비용 문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들 개인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회사들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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