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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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2-05-09본문
【요 지】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소위 ‘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하였는바,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개정 조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송수입금 하락에 대한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허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기준액 미납 사실을 이유로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도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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