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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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2-05-24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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