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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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9-12-09본문
[질의]
ㅇ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ㅇ 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일(2016.11.16.) 이후 사업주가 즉시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접수일 이후인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한 경우
[회신]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나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ㅇ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ㅇ 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일(2016.11.16.) 이후 사업주가 즉시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접수일 이후인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한 경우
[회신]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나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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