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계약에 따른 일용직 인부 공급이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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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4회 작성일 20-11-02본문
회시번호 :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회시일자 : 2009-09-07
【질 의】
❑ 청소 용역업체로 등록하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일용직 청소인부를 보내면서 임금을 당일로 지급하는 행위가 직업소개사업인지,
- 직업소개사업이 아니라면 용역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용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함.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용역”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용역이란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력을 사용하는 모든 일을 총칭하는 사실상의 관용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업체로 신고, 업체와 용역계약체결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 용역업체로 등록하여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일용직 청소인부를 보내면서 임금을 당일로 지급하는 행위가 직업소개사업인지,
- 직업소개사업이 아니라면 용역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용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함.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용역”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용역이란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력을 사용하는 모든 일을 총칭하는 사실상의 관용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업체로 신고, 업체와 용역계약체결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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