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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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0-11-30본문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가 아니면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타인’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2조제1호에서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볼 때,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표,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사업자가 기 등록한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등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및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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