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1-05-24

본문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법상 권리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