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1-12-17본문
【질 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근로기준과-387).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을 명령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용역 업체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운영중단 조치가 사실상의 영업정지명령에 해당하였는지, 유휴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노무수령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우리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이전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21.12.17
- 다음글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21.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