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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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 의】
❑ 농업지역에 거주하는 A는 인근 시·군 내 농장주로부터 작업인부를 요청받고 동네주민 등 지인 7~8명을 모아 해당 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농장주로부터 다른 인부들 임금까지 일괄 수령한 후 소개비나 필요경비의 일절 공제 없이 인부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10여 년 전부터 행하여 왔다면, A는 직업소개사업자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유료 또는 무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제47조 및 제48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A가 농장주로부터 구인 신청을 받아 작업인부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A가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로서 농장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의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일거리가 발생하면 연락하여 함께 인부로 일하고, 소개요금이나 경비 등의 일절 공제 없이 편의상 인부들 임금을 농장주로부터 대표로 수령한 것일 뿐이라면 이 경우에까지 A를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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