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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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1-02-19본문
【질 의】
❑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청년층이 1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7.12.11.~2018.1.10.) 중 A사에 합격하였다고 위탁기관에 통보(2017.12.28.)하여 위탁기관 업무담당자는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시작일(2018.1.5.)을 기준으로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 그러나, 동 참여자는 취업이 확정(근로계약체결)되기 전까지는 구직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A사의 연수기간 중인 2회차 구직활동기간(2018.1.11.~2.10.)에 3회의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으나,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
- 추후, 참여자는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2018.2.7.)하고 상담을 진행하였고, 3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8.2.11.~3.10.) 중 A사에 고용보험취득 신고(2018.2.12)가 됨
1.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참여자가 근로 계약 체결시까지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2.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전산망으로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3.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기 전 취업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1.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예정자 연수에 참여를 하였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근로계약체결 전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진행된 구직활동에 대해 이행결과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급절차지만, 동 대상자는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됨.
- 따라서, 2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구직활동이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3.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취업되었다면 이는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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