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 제한 시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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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1-09-27본문
【질 의】
○ 사업장에서 희망자에 한해 근로시간단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 경우 고시 제6조 적용을 위한 부칙 제3조의 ‘근로시간단축 실시하는 경우’는 언제로 보는지
* 노사합의서 작성일: 2019.12.11., 시행일 2019.10.1, 실제 실시일: 2019.10.17.~2019.12.31.(희망근로자 신청시기 따라 다름, A근로자 2019.10.17, B근로자 2019.11.1)
【회 시】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9.10.17. 개정)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직전연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8,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제6조 단서조항은 고시 시행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시 시행(2019.10.17.)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인 지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시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사 소속 A근로자와 B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최초의 날)이 각 2019.10.17.과 2019.11.1.인 경우라면, 고시 시행(2019.10.17.)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이므로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며 노사합의서 작성일 등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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