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19-09-10본문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와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생활상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와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생활상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