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9-10-17

본문

【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