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9-10-17본문
【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19.10.23
- 다음글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19.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