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78회 작성일 19-11-11

본문

【질 의】
? 육아휴직기간 중에 조기복직이 안 되어 두 번째 출산전후휴가와 못쓴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한번 연기가 가능하나,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출산전후휴가가 발생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분할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