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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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90회 작성일 19-11-22본문
【질 의】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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