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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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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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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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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