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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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1-02-01본문
【질 의】
❑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회 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농어촌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임에 따라 공중 보건의사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농어촌의료법」 제6조 및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농어촌의료법상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고, 근무지 변경은 임용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를 준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배치기관의 장이 근무기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근무기관 변경 명령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변경 후 배치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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