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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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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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1-03-04

본문

 【질 의】
   
   1. 검토배경
   - 지방관서(서울북부지청)에서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사실 관계
   - 수급자 심○○는 2016.4.16.까지 근무한 일용근로 이력으로 2016.6.27.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10.1.까지 구직급여 수급
   - 2017.7.10. 심○○는 지방관서(부정수급팀)에 출석, 2015.4.6.부터 2017.6.12.까지 A사업장(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 부정수급 처분 및 실업급여 반환 처분을 받음
   - 지방관서에서는 A사업장에 대해 연대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득시킴
   - 이후 심○○는 지방관서를 방문,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3.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생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 <생략>
   ④∼⑤ <생략>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4. 질의요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A사업장에서 근무 하던 중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피보험기간 기산시점에 대해 질의
   
   5.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급제한은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박탈됨에 그치고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안에서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이 가능
   - 피보험기간의 기산시점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수급자격 신청할 당시의 이직일(2016.4.16.)의 다음날인 2016.4.17.이 되어야 함
   (을설)
   - 타사업장에서의 부정수급 사실과 별개로 A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가능
   - 피보험기간의 기산시점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수급자격 신청한 날(2016.6.27.)의 다음날인 2016.6.28.임
   (병설)
   - A사업장 근무 중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A사에도 연대책임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사하였더라도 새로운 피보험기간에 합산될 수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 시】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하더라도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권만 박탈되며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안에서 A사업장 근무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A사를 퇴사하고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A사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2015.4.6.~2017.6.12.)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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