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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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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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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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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