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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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1-10-12본문
【질 의】
1. 매뉴얼에서 규정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한국 연령 50세인지 또는 만 50세인지 여부
2. 당사는 2018년, 2019년에 진로설계와 유사한 3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진로설계서와 유사한 미래설계도를 작성(보관은 안함).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작성된 미래설계도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향후 진로설계서(또는 미래설계도)에 대해 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정년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의 기준일 확인. 58세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기간의 중단 없이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의 여부
4. 매뉴얼에 규정된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유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또는 알선을 실시한 경우, 증빙을 위한 자료의 기준? 해당 자료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서 규정하는 연령은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기업에서 이직한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면, 진로설계는 생애설계라는 큰 틀 내에서 향후의 직업·경력(학습·자기개발 포함) 영역의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로설계서 작성은 진로설계 교육의 마지막 절차로서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취지 및 생애설계와 진로설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로설계서는 현직장 이직 이후 생활의 영역 중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의 영역에서 생애사명을 확립하고, 생애주기 단계별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 적절한 진로설계서의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작성된 진로설계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자 배치 등 적절한 인력운용을 하고, 충실한 교육 내용과 진로설계서 작성 등이 수반되어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년에는 이행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보인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고용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제공된 서비스 인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관련법령 등에서는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상담 또는 알선 실시에 관련한 증빙자료 보관의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담자 배치 등 적절한 인력활용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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