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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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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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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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업장은 40시간(8시간씩 5일) 진로설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개인 사유로 등으로 일부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은?
    
   【회 시】
   
   ○ 관련 규정 등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을 위한 해당근로자의 교육 참석률에 대한 규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결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여 교육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화 제도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으로 부실 운영으로 교육 참여 인정기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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