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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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1-12-09본문
【질 의】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우리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계속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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