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를 질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19-08-23본문
【질 의】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여부
-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 정직 처분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를 하나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않는 것으로,
- 정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중복이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날 정직기간의 효력이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여부
-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 정직 처분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를 하나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않는 것으로,
- 정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중복이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날 정직기간의 효력이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9.08.29
- 다음글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19.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