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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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5회 작성일 19-09-26본문
【질 의】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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