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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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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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68회 작성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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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DC 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 따라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20.4.30.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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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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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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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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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긴급복지지원액기준 (4인가구 │
│        │                                  │          1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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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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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②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1588-0075)
  - (지원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259만원) 이하
    * 임금체불 생계비: 배우자 포함 연간소득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5,700만원)
   ※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3.9.~7.31
      259만원→388만원 이하)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20.3.9.~7.31.) 
  -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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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비 │  의료비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소액  │ 임금감소 │임금체불
          │  장례비  │          │          │ 생계비 │  생계비  │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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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2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          │((조)부모 │(1자녀 당 │        │(감소임금 │(체불임금
          │          │  1인당   │ 연 500)  │        │   내)    │   내) 
          │          │ 연 500)  │          │        │          │        
─────┴─────┴─────┴─────┴────┴─────┴────
 * 2종류 이상 융자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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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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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 │
│   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   가. 근로자 본인                                                        │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     * 4.30. 이후부터(중간정산 신청일 기준)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 │
│       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
│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 │
│   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
│   로하기로 한 경우                                                       │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 │
│   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참조)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중도인출은 ①~⑤ 및 ⑨만 해당됨(시행령  │
│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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