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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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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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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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사건개요
   - 2018.1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정신고기한(2018.12.15.) 내인 2018.11.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것을 문자로 요구(근로자는 같은 날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모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 2018.12.15. 이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는 2018.12.19.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2019.1.10. 화해(퇴사일자는 당초 상실일인 2018.11.4.로 변동이 없고 합의금 지급)로 종결
   - 사업주는 2019.1.15. EDI서비스를 통해 상실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직확인서는2019.1.29. EDI서비스를 통해 접수(사업주는 2019.1.15. 이직확인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펙스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함)
   ❑ 질의요지
   -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접수 후 2019.1.29.에 이직확인서를 신고 한 상황에서 이를 이직확인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②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1차 위반 100만원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③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지체 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또한 지체 없이 제출이란 기한을 어느 정도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 청 의견
   <갑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취득·상실·이직확인서의 법정신고기한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제15조 취득·상실 등의 지연신고 과태료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3만원 부과
   <을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이직확인서의 신고기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법 시행령 별표3 개별기준에 신고기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음. 조사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소사건이 진행되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기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직확인이 누락된 것을 알고 신고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불가
   <병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내에(다음 달 15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문자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않았기에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위반의 경우로 보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청 의견 : 을설
    
   【회 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질서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즉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법무부 질서위반규제법 해석사례집에서 설명 하고 있음.
   
   ❑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3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함.
   
   ❑ 상기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8.11.4.자로 상실되었고, 사업주는 2019.1.15. EDI서비스를 통해 상실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3에서 ‘2. 개별기준 가의 1)’ 위반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1회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직확인서 제출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8.11.4.자로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법정 신고기한(2018.12.15.) 내인 2018.11.29.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문자로 요구한 점, 기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직확인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사업주는 법정 신고기한(2018.12.15.)을 한 달 이상 초과한2019.1.29. EDI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3에서 ‘2. 개별기준 나’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1회 위반의 경우)에 해당함
   - 실무적으로 업무편의 및 완화 차원에서 통상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 및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령 제146조 별표3의 ‘2. 개별기준 가의 1)’ 및 ‘2. 개별기준 나’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서법 제7조 및 제8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관련 서류 신고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고의·과실 또는 오인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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