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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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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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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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개정(2018.7.14.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정(2019.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도급·위탁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용역 등)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 해당청 의견(병설)
   (갑설)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를 적용
   (을설)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를 적용
   (병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는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해당 사안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는, 동조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끝.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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