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9-07-19본문
【질 의】
<사실관계>
- 00시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매년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
? 충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 용역 : 모니터요원 20명
? 2013년 : ‘A’사(10명), ‘B’사(10명) 공동으로 용역업무 계약
? 2014년 : ‘A’사(20명) 단독 용역수행 계약
? 질의1)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질의2) 2013년도 ‘B’사 소속 모니터요원(10명)이 2014년도에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은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2014년부터 인지, 아니면 2013년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의3)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후 모니터요원으로 재입사하고자 할 때,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 질의4) 용역수행업체 ‘A’사가 모니터요원들을 2년 초과하여 계약하고 용역수행을 할 경우, 용역수행업체와 용역발주기관(충주시)의 벌칙은 무엇인지?
【회 시】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시 무인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링 요원”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그 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409”의 업무에 해당되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동 업무(그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09)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수탁(용역) 사업체가 ‘B’사에서 ‘A’사로 교체되는 경우,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기관과 용역(수탁)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B’업체에 소속 근속기간과 ‘A’업체 소속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총 파견기간을 계산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3)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질의4)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귀 기관과 ‘A’사가 도급(용역)계약 관계에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상의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참조)에 따라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청(충주시)이 하청(용역)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파견법」 제43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관계>
- 00시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매년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
? 충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 용역 : 모니터요원 20명
? 2013년 : ‘A’사(10명), ‘B’사(10명) 공동으로 용역업무 계약
? 2014년 : ‘A’사(20명) 단독 용역수행 계약
? 질의1)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질의2) 2013년도 ‘B’사 소속 모니터요원(10명)이 2014년도에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은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2014년부터 인지, 아니면 2013년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의3)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후 모니터요원으로 재입사하고자 할 때,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 질의4) 용역수행업체 ‘A’사가 모니터요원들을 2년 초과하여 계약하고 용역수행을 할 경우, 용역수행업체와 용역발주기관(충주시)의 벌칙은 무엇인지?
【회 시】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시 무인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링 요원”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그 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409”의 업무에 해당되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동 업무(그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09)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수탁(용역) 사업체가 ‘B’사에서 ‘A’사로 교체되는 경우,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기관과 용역(수탁)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B’업체에 소속 근속기간과 ‘A’업체 소속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총 파견기간을 계산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3)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질의4)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귀 기관과 ‘A’사가 도급(용역)계약 관계에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상의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참조)에 따라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청(충주시)이 하청(용역)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파견법」 제43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