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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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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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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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한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 한편, 그 대위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3년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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