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0-02-27본문
【질 의】
? 놀이시설 운영 사업장 내에서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 취지는 놀이시설 내 어린이 돌봄업무와 어린이 안전관리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이라 함) 상의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 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업무에 해당하는지로 이해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칭함)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상의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는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하며 병원과 기타시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집에서 개인을 간호하거나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보조한다고 정의 하면서,
- 주요업무에 대해 어린이를 돌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산책시간에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 병원과 기타 시설 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수의사 및 약사를 보조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상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영유아법 등 보육관련 관계법상의 보육시설인지, 관광진흥법 등의 놀이시설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의 취지상 놀이시설의 내의 아이돌봄의 의미가 일반적인 보육의 의미보다는 유아 또는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놀이이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해당 시설은 일종의 오락시설과 유사하고 놀이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시설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4151 오락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하므로 파견법상 파견대상 허용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4151 오락 서비스 종사자는 클럽, 유원지, 오락장 등에서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업무는 오락설비 및 기구 등을 관리하고 간단한 수리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놀이시설의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보육을 목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중에서도 파견대상업무인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국표준분류상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요건에 해당하면 파견허용 대상업무라고 사료됨
? 한편, 파견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놀이시설 운영 사업장 내에서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 취지는 놀이시설 내 어린이 돌봄업무와 어린이 안전관리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이라 함) 상의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 보호 및 관련 종사자”에 업무에 해당하는지로 이해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칭함)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상의 파견허용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는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하며 병원과 기타시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집에서 개인을 간호하거나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보조한다고 정의 하면서,
- 주요업무에 대해 어린이를 돌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산책시간에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 병원과 기타 시설 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수의사 및 약사를 보조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상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영유아법 등 보육관련 관계법상의 보육시설인지, 관광진흥법 등의 놀이시설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의 취지상 놀이시설의 내의 아이돌봄의 의미가 일반적인 보육의 의미보다는 유아 또는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놀이이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해당 시설은 일종의 오락시설과 유사하고 놀이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시설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4151 오락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하므로 파견법상 파견대상 허용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4151 오락 서비스 종사자는 클럽, 유원지, 오락장 등에서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업무는 오락설비 및 기구 등을 관리하고 간단한 수리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놀이시설의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보육을 목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파견허용대상업무인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중에서도 파견대상업무인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국표준분류상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업무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요건에 해당하면 파견허용 대상업무라고 사료됨
? 한편, 파견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