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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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1-09-02본문
【질 의】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관련 질의
【회 시】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을 가진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친권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됨
○ 따라서 현행 법령상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친권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
- 다만, 향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친권자 외 후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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