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가 협력업체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데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가 협력업체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데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4-18

본문

 【요 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고의 2회에 거친 과기성 지급행위는 참가인의 기성 지급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기성의 지급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기성고 비율보다 더 큰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약업체가 그 이후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공사의 진행 및 완성을 위해 추가로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기성의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