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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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2회 작성일 19-11-26본문
【질 의】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의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 학위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인 것인지 여부
【회 시】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그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 상 ‘육아휴직 적용제외 사유’ 또는 제14조 상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으나,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는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 상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남녀고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남녀고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판단할 사항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의무로 주어진 1년에 대한 조건과 원칙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의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 학위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인 것인지 여부
【회 시】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그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 상 ‘육아휴직 적용제외 사유’ 또는 제14조 상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으나,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는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 상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남녀고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남녀고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판단할 사항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의무로 주어진 1년에 대한 조건과 원칙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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