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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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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6회 작성일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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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규직전환(기간제 근로자) 후 ① 임금체계 변경, ② 직책 등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지급수당 항목 변경, ③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 등 평균 월 임금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평균 월임금 임금상승액 지원금 산정 방법
    
   【회 시】
   
   ❑ 2016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31페이지 업무 팁)에 따라 정규직전환(기간제) 근로자 평균 월임금 산정 방법은 정규직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년 동안의 기간에 대 한 평균 월임금 비교가 원칙(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
   * “임금”은 고용장려금 고시 별표 3 <정규직전환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의 임금산정기준> 참조
   - 질의와 같이 지원금 신청 당시 전환 후 1년간의 평균 월 임금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전환시점 당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정규직 전환 후 “지원 임금항목”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환 후 1년이 지난시점에서 실제 전환 후의 추가 지급된 임금과 지원금지급 시 고려된 임금을 비교하여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임금상승액 산정 방법은?
   - 정규직 전환 전 근로조건 : 평균 월 임금 230만원, 상여금 분기별 150만원
   ↳ ① 전환 전 1년 평균 월금액 280만원 [(230만원 × 12개월 + 150만원 × 4회) / 12개월]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 평균 월 임금 250만원, 상여금 분기별 200만원
   ↳ ② 전환 후 평균 월금액 316만원 [(250만원 × 12개월 + 200만원 × 4회) / 12개월]
   - ③ 정규직 전환 후 임금상승액보전금(② - ① × 0.8) = 월 28.8만원[(316만원 - 280만원) × 0.8
   - ④ 실제 전환 후 평균 월임금 326만원 [② 321만원 + 5만원(10만원 × 6개월 / 12)]
   * 실제 1년 후 추가 지급한 “직책수당(10만원) 신설” 6개월간 지급
   - ⑤ 실제 전환 후 임금상승액 보전금(④ - ① × 0.8) = 36.8만원(46만원 × 0.8)
   * 사업주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승액보전액 : ⑤ - ③ × 12월(지원기간 1년)
   ↳ 48만원 = 4만원(32.8만원 - 28.8만원)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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