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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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1-01-11본문
【질 의】
❑ 도급인 A사(근로자수 약 20,000명)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근로자 수 약 150명)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던 중 수급인 B사 소속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해당)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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