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2회 작성일 19-12-18본문
【질 의】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2.5.), 근로개선정책과-1115(2013.2.12.),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관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대법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 1996.11.22. 선고 95다36695 등)
?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8.6.28. 선고 2016다48297)하였으나,
- 동 사건의 사업장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어 12.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를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요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함.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 이 경우 대법원 판결(2018.6.28.)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2.5.), 근로개선정책과-1115(2013.2.12.),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관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대법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 1996.11.22. 선고 95다36695 등)
?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8.6.28. 선고 2016다48297)하였으나,
- 동 사건의 사업장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어 12.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를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요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함.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 이 경우 대법원 판결(2018.6.28.)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19.12.23
- 다음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19.1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