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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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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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75회 작성일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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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되는지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후 승진(8급)을 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이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에 재임용 후 승진을 한 경우에는 퇴직 전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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