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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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7회 작성일 20-12-21본문
【질 의】
❑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준수사항은 구인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별도로 확인할 책임이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매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관련 구인광고 등 위법한 직업정보를 게재한 사업상 운영책임을 부과한 것인바,
- 구인자 스스로 허위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정보제공 매체에 이러한 위법한 직업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살피는 의무의 책임은 구인자가 아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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