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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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19-04-10본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질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의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로연수에 따라 15~25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7항에서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동법 제61조 제1호에서 휴가기간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촉구하고, 제2호에서는 촉구받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귀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당 아파트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A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는 당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A사의 관리소장 책임 하에 A사의 직원들이 당 아파트에 상주하며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2012년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주택관리업체 직원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A사의 직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A사를 퇴직함).
4.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귀부의 유권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라 함은 당 아파트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A사인지.
나. 2011년도 A사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하지 않은 경우(4일~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사용시기 정하여 서면 촉구 등 할 시기가 미 도래되어 촉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질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의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로연수에 따라 15~25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7항에서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동법 제61조 제1호에서 휴가기간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촉구하고, 제2호에서는 촉구받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귀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당 아파트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A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는 당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A사의 관리소장 책임 하에 A사의 직원들이 당 아파트에 상주하며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2012년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주택관리업체 직원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A사의 직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A사를 퇴직함).
4.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귀부의 유권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라 함은 당 아파트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A사인지.
나. 2011년도 A사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하지 않은 경우(4일~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사용시기 정하여 서면 촉구 등 할 시기가 미 도래되어 촉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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