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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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5회 작성일 19-04-22본문
질의
○ 질의1) “①주부원료 관련 요청서(2006.7.1.), ②거래처 비용세금계산서(2006.7.31.), ③전산소모품 신청서(2006.9.22.), ④업무연락(세금계산서 발행요청)(2006.10.17.), ⑤PO에 대한 미착금액 요청(2006.10.23.), ⑥재고금액 수정보고서(2006.12.31.)”등의 업무가 26개 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
○ 질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
○ 질의3)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시
○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⑥”업무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붙임)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⑥”의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파견대상 32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음
○ 회시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시3)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와 ②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 “①”과 같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②”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로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1) “①주부원료 관련 요청서(2006.7.1.), ②거래처 비용세금계산서(2006.7.31.), ③전산소모품 신청서(2006.9.22.), ④업무연락(세금계산서 발행요청)(2006.10.17.), ⑤PO에 대한 미착금액 요청(2006.10.23.), ⑥재고금액 수정보고서(2006.12.31.)”등의 업무가 26개 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
○ 질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
○ 질의3)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시
○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⑥”업무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붙임)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⑥”의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파견대상 32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음
○ 회시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시3)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와 ②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 “①”과 같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②”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로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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