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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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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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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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고소작업차의 운전원은 차량의 운전 및 내부 정리(먼지제거 등), 단순 점검(타이어 마모, 오일상태 확인 등)을 수행하고, 고소 작업자가 장치 조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전원은 고소작업 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며, 장치 오류로 조작 불가 시에만 고소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원이 조작
 ※ 고소작업차: 전주 등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를 위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 고소 작업자의 작업공간인 “버켓” 내에서 고소장치 조작
 - 위 고소 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 등을 운전하는 자로서 “8424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의 세분류가 이에 속하고, 동 세분류에는 “84241 일반 트럭 운전원”, “84242 유조차량 운전원”, “84243 트레일러 트럭 운전원”, “84244 덤프트럭 운전원”, “84245 레미콘차량 운전원”, “84246 광산왕복차 운전원”, “84247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의 세세분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치 오류 등으로 고소 작업자의 지시를 받아 고소장치 조작을 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간헐적인 경우에 그치고, 고소작업 운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이라면 해당근로자는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통계기준과-129, ’14.1.16. 참조)
 - 따라서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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