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 연락처로 종사자 핸드폰 번호 게재도 가능한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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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 연락처로 종사자 핸드폰 번호 게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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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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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확인에 있어 구인자의 영업허가증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개인 핸드폰 번호 또는 종사자 핸드폰 번호는 기재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 정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확인’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구인자인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사업 신고·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구인자의 연락처에 대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신원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구인자가 제시한 제3자의 핸드폰 등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공식 사업 증빙자료에 기재된 주소의 연락처가 분명할 경우 전화번호는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및 본인 또는 소속직원 핸드폰 번호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연락처 기입에 있어 공식 연락처인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없는 핸드폰 번호만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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