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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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20-12-21본문
【질 의】
❑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유흥주점 또는 도우미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위반인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위반인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이 법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청·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제22조에서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유흥주점(구인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흥종사자(구직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구인자) 및 유흥종사자(구직자)로부터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소개요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 한편,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하고, 이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2.7.5. 선고, 2011도13346 판결)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족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접대부와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여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한 경우는 그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 판례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을 소개받은 다음 이들의 신상정보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해당 여종업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지시·연락에 따라 유흥주점에 보내 접대부로 일하게 한 사실, 접대부로 일할 업소와 그에 따른 보수는 공급사업자와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사실, 공급의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해당 사업자가 여성 접대부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볼 때, 비록 특정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 법에서 인정하는 유흥종사자(여종업원)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이들 여종업원에 대해 자유의사의 고용계약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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