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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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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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3회 작성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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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검찰청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유가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직권취소를 하였다면 처분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 기록의 삭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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