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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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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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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0.?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ㆍ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임.
0.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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