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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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21회 작성일 18-12-06본문
질의
0.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0. 예)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
1.1.~2015.12.31.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도에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201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회신
0.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0.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 노사당사자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조).
?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
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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